76. [정부지원/정책]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'절대 기준'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...
76. [정부지원/정책]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
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'절대 기준'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또 한 번 크게 올랐습니다. (4인 가구 기준 6.42% 인상, 1인 가구 7.34% 인상)
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덩달아 높아져,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확인해 보세요.
1.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(100%)
정부가 정한 "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"입니다. 모든 정부 지원금(청년월세, 국가장학금, 난임지원 등)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.
| 가구원 수 | 2024년 기준 (작년) | 2025년 기준 (올해) | 인상액 |
|---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2,228,445원 | 2,392,013원 | ▲ 163,568원 |
| 2인 가구 | 3,682,609원 | 3,939,521원 | ▲ 256,912원 |
| 3인 가구 | 4,714,657원 | 5,040,113원 | ▲ 325,456원 |
| 4인 가구 | 5,729,913원 | 6,097,773원 | ▲ 367,860원 |
| 5인 가구 | 6,695,735원 | 7,117,163원 | ▲ 421,428원 |
| 6인 가구 | 7,618,369원 | 8,095,491원 | ▲ 477,122원 |
💡 핵심 포인트
-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39만 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합니다.
-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00만 원을 넘어도 중위소득 100%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. 급여별 선정 기준 (수급자 자격 커트라인)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특정 %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. 2025년에 적용되는 실제 커트라인 금액입니다. (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합격)
📋 2025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액
| 구분 (기준)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혜택 요약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계급여 (32% 이하) | 765,444원 | 1,260,647원 | 1,612,836원 | 1,951,287원 | 생활비 현금 지급 |
| 의료급여 (40% 이하) | 956,805원 | 1,575,808원 | 2,016,045원 | 2,439,109원 | 병원비, 약값 면제/감면 |
| 주거급여 (48% 이하) | 1,148,166원 | 1,890,970원 | 2,419,254원 | 2,926,931원 | 월세 지원 또는 수리비 지원 |
| 교육급여 (50% 이하) | 1,196,007원 | 1,969,761원 | 2,520,057원 | 3,048,887원 | 입학금, 수업료, 활동비 지원 |
💡 예시: 1인 가구 김씨
- 김씨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?
- 생계급여(76만 원), 의료급여(95만 원) 기준보다는 높아서 탈락이지만,
- 주거급여(114만 원) 기준보다는 낮으므로 '주거급여'와 '교육급여'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
3. '소득인정액' 계산 시 주의사항 (재산의 소득 환산)
"저는 월급이 0원인데 탈락했어요." 기초수급자 선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**재산(집, 자동차, 보증금)**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기 때문입니다.
- 공식:
소득평가액(실제소득) + 재산의 소득환산액 = 소득인정액 - 자동차: 배기량 1,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(또는 10년 이상 된 차)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가액의 100%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. (사실상 고급차나 신차가 있으면 수급 탈락)
- 부양의무자 기준:
- 생계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(단, 부모/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)
- 의료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(가장 까다로움)
- 주거/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(online) 홈페이지.
- 준비물: 신분증, 통장 사본, 임대차 계약서 등 (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함).
- 심사 기간: 신청 후 약 30일~60일 소요 (금융 재산 조회 기간 포함).
📝 요약 및 실천 포인트
- 작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하여 탈락했다면, 올해 기준이 대폭 올랐으므로(특히 1인 가구) 반드시 재신청해 보세요.
-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 기준(48%)이 비교적 널널하여, 청년이나 노년층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항목입니다. 꼭 챙기세요.
-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 선정이 매우 어려우므로, 명의 이전이나 처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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