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/정책

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

김금융 에디터금융 에디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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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. [정부지원/정책]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'절대 기준'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...

76. [정부지원/정책]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

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'절대 기준'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또 한 번 크게 올랐습니다. (4인 가구 기준 6.42% 인상, 1인 가구 7.34% 인상)

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덩달아 높아져,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확인해 보세요.


1.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(100%)

정부가 정한 "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"입니다. 모든 정부 지원금(청년월세, 국가장학금, 난임지원 등)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.

가구원 수2024년 기준 (작년)2025년 기준 (올해)인상액
1인 가구2,228,445원2,392,013원▲ 163,568원
2인 가구3,682,609원3,939,521원▲ 256,912원
3인 가구4,714,657원5,040,113원▲ 325,456원
4인 가구5,729,913원6,097,773원▲ 367,860원
5인 가구6,695,735원7,117,163원▲ 421,428원
6인 가구7,618,369원8,095,491원▲ 477,122원

💡 핵심 포인트

  •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39만 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합니다.
  •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00만 원을 넘어도 중위소득 100%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2. 급여별 선정 기준 (수급자 자격 커트라인)
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특정 %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. 2025년에 적용되는 실제 커트라인 금액입니다. (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합격)

📋 2025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액

구분 (기준)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혜택 요약
생계급여
(32% 이하)
765,444원1,260,647원1,612,836원1,951,287원생활비 현금 지급
의료급여
(40% 이하)
956,805원1,575,808원2,016,045원2,439,109원병원비, 약값 면제/감면
주거급여
(48% 이하)
1,148,166원1,890,970원2,419,254원2,926,931원월세 지원 또는 수리비 지원
교육급여
(50% 이하)
1,196,007원1,969,761원2,520,057원3,048,887원입학금, 수업료, 활동비 지원

💡 예시: 1인 가구 김씨

  • 김씨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?
  • 생계급여(76만 원), 의료급여(95만 원) 기준보다는 높아서 탈락이지만,
  • 주거급여(114만 원) 기준보다는 낮으므로 '주거급여'와 '교육급여'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3. '소득인정액' 계산 시 주의사항 (재산의 소득 환산)

"저는 월급이 0원인데 탈락했어요." 기초수급자 선정 시 소득뿐만 아니라 **재산(집, 자동차, 보증금)**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기 때문입니다.

  • 공식: 소득평가액(실제소득) + 재산의 소득환산액 = 소득인정액
  • 자동차: 배기량 1,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(또는 10년 이상 된 차)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가액의 100%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. (사실상 고급차나 신차가 있으면 수급 탈락)
  • 부양의무자 기준:
    • 생계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(단, 부모/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)
    • 의료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(가장 까다로움)
    • 주거/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신청 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(online) 홈페이지.
  2. 준비물: 신분증, 통장 사본, 임대차 계약서 등 (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함).
  3. 심사 기간: 신청 후 약 30일~60일 소요 (금융 재산 조회 기간 포함).

📝 요약 및 실천 포인트

  1. 작년에 소득이 조금 초과하여 탈락했다면, 올해 기준이 대폭 올랐으므로(특히 1인 가구) 반드시 재신청해 보세요.
  2.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 기준(48%)이 비교적 널널하여, 청년이나 노년층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항목입니다. 꼭 챙기세요.
  3.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 선정이 매우 어려우므로, 명의 이전이나 처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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